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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32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인 A, C의 각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대상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및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D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및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