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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2251 | 상증 | 1990-02-17

[사건번호]

국심1989서2251 (1990.02.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 등기일인 88.9.30. 이전에 청구인은 증여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자로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대지 290.1평방미터, 위 지상건물 558.89평방미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이 88.9.20. 청구인 명의로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89.6.19.자로 청구인에게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103,695,340원 및 동 방위세 18,853,6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당해 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전연 몰랐으며, 청구인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등기가 이행되었고, 또한 당해자산을 이용하거나 수익을 얻은바도 없으므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5.22. 처분청에서 진술한 이 건 부동산 취득내용에 의하면, “매매당시에는 전혀 모르다가 88년 9월경 양도자에게서 연락이 와서 알게되어 OO동 OOOOOOO 건물에 가서 알아보고 남편에게 경위를 물어보니 장차 저에게 줄려고 명의를 저에게 해놓았다고 이야기 했읍니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등기일인 88.9.30. 이전에 청구인은 증여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의 부동산(대지: 290.1평방미터, 건물 558.29평방미터)의 2분의 1에 해다앟는 지분이 88.9.20. 청구인 명의로 된데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임의로 한것에 불과한데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임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로서 88.9월경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변동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불복이유서에서 청구외 OOO는 조합주택을 건설한다고 수많은 사람(약2천명)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영수한 뒤 동 조합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예상하여 자금의 일부를 횡령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후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의 친동생임) 명의로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