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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12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고속국도 E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총연장 5.5km 규모의 고속국도 E 구간 중 김해시 F 공사차량 진입로를 추가 개설하여 운영하면서도 이곳을 통행하는 수송차량들에 대하여 세륜 및 측면살수 등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비산 먼지 발생의 정도, 위 피고인의 관리감독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