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 소재 시계판매점을 대신하여 일본 및 한국에서 중고 시게를 구매하여 마카오로 운반해 주는 구매대행업을 하는 중국 국적자이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20. 19:00경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OZ) 723편으로 중국 홍콩으로 출국하려 하면서 중국 마카오 소재 시계판매점의 구매대행을 위하여 국내의 남대문시장, 종로, 강남에 소재하는 상점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고 오메가 손목시계 21개 외 5종, 총 38개(시가 70,100,000원 상당)를 피고인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중국 홍콩으로 밀수출하려 하였으나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3층 4번 출국장의 출국 보안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에서 위 사실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칙물품 영수증 사본, 피의자 외화 반출입신고 내역 조회물, 출국장 안내판 사진 출력물, 범칙물품 영수증 금액 합계표
1. 감정서(관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에할 형 및 부과형 벌금 3,000,000원, 몰수(증 제1호 내지 제6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통상 수출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피고인도 탈세를 주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