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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1 2017가단2522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