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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9 2018누69051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나.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7년경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택시발전법 제12조 위반 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구형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에 비해 신규차량을 배차받은 택시운수종사자로부터 더 많은 액수의 운송수입금을 징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를 전가하였고, 유류 지급기준량을 정해 놓고 초과사용량에 대한 유류비를 징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전가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이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처분일자에 해당 원고들이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택시발전법 제18조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각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9, 19, 26, 34, 36, 39,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경고처분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원고들의 택시운송사업면허의 효력이나 택시운송사업의 운영에 관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