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07.09 2014노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주위적 공소사실(면소부분) 피고인이 관련사건 ‘피고인이 2004. 7.경부터 2005. 9.경까지 진품이 아닌 고미술품 11점을 마치 진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미술품 11점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34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것으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48호 사건에서 2005. 9.경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부산고등법원 2013노38) 및 상고(대법원 2013도9162)가 기각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도 면할 목적으로 2011. 6. 23.부터 2011. 10. 11.까지의 기간 동안 국외에 체류하였으므로 공소시효를 산정함에 있어 위 기간은 제외되어야 함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시효를 산정함에 있어 위 기간을 포함함으로써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무죄부분, 이하 ‘제1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자기들의 처분을 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도자기들의 처분을 허락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도자기들의 처분대금에 대한 신뢰관계가 발생하고 피고인에게는 처분대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