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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375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제5동호 내제지하층4호 건평16평3홉3작을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