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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30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1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평택시 H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16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시, 중도금 1억 원은 이주완료 후 10일 이내, 잔금 4억 8,000만 원은 1차 금융 발생시 지급하고,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기타 공과금은 G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은 이 사건 사업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기로 하고, 2007. 8. 25.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사업자금 부족으로 피고 B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2008. 6. 5.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과 건축 허가권을 양도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다. 피고 B과 그 당시 피고 B의 대표자였던 I는 2008. 6. 5.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4억 4,0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그중 1억 원은 당일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8. 10. 지급하며, 1억 9,000만 원은 최초 분양대금에서 지급(4개월 이내에 한함)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B의 관리소장이었던 피고 F은 이 사건 약정을 확인하는 의미로 서명, 날인하였다)하였고, 2008. 9. 29. J 앞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08년 하반기에 일부 다세대주택을 준공하였다.

마. I는 2013. 10. 2. 사망하였고, I의 권리, 의무를 남편인 피고 C, 자녀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