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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30 2016가단11312

소유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다만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는 순천시 E 임야 884㎡가 2014. 11. 4. 분할된 것이다. 이하 순천시 E 임야 884㎡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18. 11. 30. 망 F이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피고 B은 2006. 6. 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6. 7.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은 2006. 6. 4.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보증인 G, H, I으로부터 ‘위 각 토지는 1985. 4. 7. F 내지 J으로부터 피고들이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6. 11. 24. 당시 시행중이던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6. 11. 24. 접수 제51785호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각 마쳤다.

다.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99/884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14. 10. 6. 접수 제43670호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2007. 11. 12. 접수 제52126호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법원 등기과 2013. 10. 30. 접수 제52286호로 피고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망 F은 1921. 5. 18.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망 J이 구 관습법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단독상속하였고, 망 J은 1990. 11. 20. 사망하였으며, 망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