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7가단2372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68㎡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68㎡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