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9.경 경기 양평군 소재 양평경찰서 민원실에 'C은, 피고인이 누나 D으로부터 빌린 2009. 2. 21.경 300만 원, 같은 해
3. 3.경 1,000만 원, 같은 해
3. 16.경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보관하던 중 이를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2009. 5. 25.경 2억 원을 빌리고도 지금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횡령과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이 누나 D으로부터 빌린 위 돈을 피고인을 위하여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지시 하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시경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관련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