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고인 1 외 3인
쌍방
권도욱 외 2인
변호사 최성주 외 3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칼 2개(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11. 1. 30.자 압수목록의 증 제1호), X-벤드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2호), 배낭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3호), 갈고리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4호), 로프줄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5호), 렌치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6호), 스패너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7호), 드라이버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8호), 망치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9호), 신발 2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10호), 슬리퍼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11호), 점퍼 2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12호), 양말 1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13호), 플라스틱통 3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14호), 볼트, 렌치, 점화플러그 6개(같은 압수목록의 증 제15호), 총탄 1발(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11. 1. 31.자 압수목록의 증 제2호 총탄 2발 중 구경 7.62㎜ 보통탄의 피갑 파편으로서 AK-47 계열의 총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7.62×39㎜ 소총탄의 파편)을 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검사 및 피고인 2, 3, 4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에 별지 기재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2, 3, 4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다른 해적들과 해적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세력의 소탕 시도가 있는 경우 등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선원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사전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모관계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해적들이 해군의 공격을 피해 선실로 숨은 것은 공범관계 이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공모관계의 이탈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3의 사.(선원들에 대한 ‘인간방패’ 사용)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해적들이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보낸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보낼 경우 해군들이 총격을 중지할 것으로 생각하여 해군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해적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가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원들이 해군의 총격에 희생되지 않은 것은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보낸 후 총탄에 맞아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해적들이 그러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선원들을 조타실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한 것 때문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원심판시 제3의 아.(선장 공소외 2에 대한 총격)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선장 공소외 2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3의 마.(군인들에 대한 총격)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군인들에 대하여 총격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의 고의는 없었고, 군인들을 살상하는 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군인들에 대한 살상을 공모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3의 마., 사.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군의 1차 구출작전 당시 조타실 내부에서 통신장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총기를 소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른 해적들이 해군을 향해 총격을 가한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없고, 해군의 2차 구출작전 당시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지 않았고 다른 해적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있어 용이하도록 돕는 등의 어떠한 역할분담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겁이 나 조타실에 엎드려 있다가 조타실 아래층으로 피신하였기 때문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다른 해적들이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우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시 제3의 마., 사.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4
(1) 토지관할위반
피고인의 현재지인 부산은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강제에 의한 것이므로,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시 제3의 사.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해적들 일부가 선원들을 잠깐 윙브리지로 내몰았다고 하더라도 선원들이 윙브리지에 나가 서있지조차 못하였으므로 위험상황에 노출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살인 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없었고, 이 사건 해적들이 사전에 해군의 공격과 관련하여 선원들을 윙브리지에 세우기로 공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군의 공격이 가해지기 전에 선원들을 윙브리지에 세우면 해군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지 선원들을 살해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선원들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3)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토지관할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절하고 상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대한민국 영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외국인의 범죄이므로 형법 제6조 에 의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체포·구금·인도 등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피고인들이 현재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2, 3, 4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해적들의 공모 내용은 선박 납치, 소말리아로 운항강제, 석방 대가 요구 등의 본래 목적 달성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인질 등을 살상하여서라도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에 있을 뿐 본래 목적 달성이 무산되고 자신들의 생존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자를 보복하기 위하여 살해하려는 것까지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해적들 중 일부가 선원들을 좌·우현 위브릿지로 내몰아 세웠음에도 해군의 총격이 계속되자 해적행위에 있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두목인 공소외 41의 지시에 따라 무기를 조타실 밖으로 버리고 조타실 내에서 몸을 숙여 총알을 피하거나 선실로 바로 내려가 피신함으로써 해적들 사이의 해적행위에 관한 공모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자신의 생존을 위해 피신하여 있던 위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1이 선장 공소외 2에게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선장 공소외 2에 대한 강도살인미수 등 범행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군인들에 대한 총격(원심판시 제3의 마.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2, 3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적절하게 설시한 바에 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해적들은 아덴만 해역에서부터 인도양 아라비아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을 총기 등으로 위협하여 강취한 다음, 선박과 선원들을 소말리아로 끌고 가 인질로 삼아 그 석방대가를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는바, 납치된 이 사건 선박을 소말리아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선박을 회복하려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 또한 그 공모내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적들이 해군의 1차 구출작전 당시 해군의 리브 보트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은 위 공모내용에 부합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 2는 기관총으로 위 리브 보트를 향해 사격을 가한 직접 행위자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3은 위 리브 보트를 향해 사격을 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해적들이 위 리브 보트를 향해 총격을 가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살해의 고의로 해군을 향해 총격을 가하였으므로 당연히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어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 2, 3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 3, 4가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범행(원심판시 제3의 사.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적절하게 설시한 바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3은 해군의 1차 구출작전 당시 자신을 비롯한 해적들이 선원들을 조타실 밖으로 데리고 윙브리지에 세웠고 다만 선장은 조타실에 남게 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해적들 두목이 선장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여 자신이 선장을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959쪽, 3876쪽), 해군의 1차 구출작전 이후 이 사건 해적들 두목은 모든 해적들에게 해군의 공격이 또다시 시작되면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세우라고 지시한 사실(공판기록 1058쪽), 해군의 2차 구출작전이 시작되자 윙브리지에서 사살된 해적을 제외한 나머지 해적들이 모두가 처음에는 조타실에 있었던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적들 사이에는 해군이 다시 구출작전에 나설 경우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 공모가 있었다 할 것이고, 해군의 총격이 있는 상황에서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 경우 선원들이 총격에 의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예견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 또한 인정되며, 위 피고인들이 아닌 이 사건 해적들 중 누군가가 해군의 2차 구출작전 당시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른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당시 총을 버리고 도망갔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은 조타실 밑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조타실에 있으면서 직접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몬 것으로 보인다) 그것만으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을 때 이미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할 것이며, 반드시 선원들이 윙브리지에 서있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군의 총격이 가해진 이후 다시 조타실로 들어오게 한 것만으로는 중지미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운 판시 제3의 사.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이 선장 공소외 2에 대하여 총격을 가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적절하게 설시한 바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 즉 선장 공소외 2(이하 ‘ 공소외 2’라 한다)는 여러 총상과 함께 좌복부에서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관통되는 총상 및 왼쪽 팔이 거의 떨어져 나갈 정도의 분쇄골절 총상을 입었는데 이는 유탄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직접 총격에 의한 총상으로 보여지는바 위 총상들은 공소외 2가 인간방패로 윙브리지로 내몰렸을 때 입은 것이거나 그 후 조타실로 들어와 입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공소외 2는 당시 왼쪽 옆구리 쪽이 뜨끔하여 총에 맞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아프다는 것도 느끼지 못하였으며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2가 윙브리지에서 왼팔에 총상을 입었다면 총상의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거나 총상을 입은 것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윙브리지에서 좌복부 관통상과 왼쪽 팔에 분쇄골절상을 함께 입었다면 몸을 움직이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해군이 조타실에 진입할 당시 공소외 2는 조타실 싱크대 옆에서 머리를 선수쪽(조타실 문쪽)으로 두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는데 공소외 2가 윙브리지에서 좌상복부 관통상과 왼쪽 팔에 분쇄골절 총상을 입었다면 위와 같은 총상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윙브리지에서 조타실로 들어오는 방향 그대로 머리를 선미쪽으로 두고 쓰러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할 것이어서 공소외 2가 입은 좌복부 관통상과 왼쪽팔의 분쇄골절 총상은 윙브리지에서 조타실로 돌아온 후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해군의 2차 구출작전 당시 해적들은 대응사격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공소외 2가 조타실 안에서 그 유탄에 맞았을 가능성은 낮다 할 것인 점, 해군의 2차 구출작전 당시 피고인 1이 주도적으로 AK소총으로 위협하여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았고, 조타실에서 계속 AK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조타실 싱크대 주위에 매트리스, 이불 등이 깔려 있어서 공소외 2가 조타실에서 총상을 입은 경우에 바닥 등에 탄흔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조타실 싱크대 문짝에 수평을 기준으로 하향 30° 방향으로 난 탄흔은 외부에서 조타실 내로 총격이 있을 경우에는 조타실 천정에 탄흔이 형성될 것인 점에 비추어 조타실 내부에서 싱크대 방향으로 총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AK소총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점, 공소외 2는 총상을 입었을 때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해군에 발견될 당시에도 오른손을 들어 구조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공소외 2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가 공소외 3에게 자신의 총상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을 수 있고, 당시 극도로 공포를 느끼고 혼란한 상황이었으므로 공소외 3은 공소외 2가 총상을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공소외 3이 공소외 2가 총상을 입은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몰랐다고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공소외 3은 공소외 2가 총상을 입은 것을 알게 된 후에 피고인 1의 행동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총격을 가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공소외 3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선원들은 극도로 공포와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이므로 AK소총 소리와 해적이 공소외 2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 선원들이 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게 총격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 3, 4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은 다른 이 사건 해적들과 공모하여 다량의 총기, 중화기를 휴대하여 원심판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피해 선원들 및 군인들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였음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선박의 소속 선박회사는 경영난으로 도산의 위기에까지 몰린 점,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파견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하여 집단적·조직적 공격을 가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해적행위는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일확천금을 노린 것으로 그 동기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점, 이 사건 해적행위의 수법이 대담하고 무차별적인 점, 한편 일당 중 두목을 비롯한 8명은 해군의 2차 구출작전 중 사살되어 나름대로 상당한 대가를 치루었다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 3은 주로 통신장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총기를 소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4나 피고인 2에 대하여 선장이나 피해 선원들 중 일부가 선처를 희망하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배심원들의 다수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 및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 1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법령적용에서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해상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다른 피고인들과 같이 미수감경을 한 후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무기징역을 감경하는 경우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유기징역의 경우 경합범가중을 하여도 가중된 유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뿐 무기징역형에는 처할 수 없다. 따라서 유기징역형을 선고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법령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무기징역을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와 같은 법령적용은 잘못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 2, 3, 4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법령적용란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분의 판시에서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대한 판시를 누락하였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이 부분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 제340조 제3항 , 제1항 , 제30조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 사, 아.항 해상강도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2조 , 제338조 전문, 제336조 , 제30조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 사, 아.항 강도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40조 제2항 , 제1항 , 제30조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 해상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 , 제336조 , 제30조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 강도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제12조 제4항 , 제1항 전단, 제6조 제1항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 사, 아.항 선박납치등살인미수의 점),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제12조 제4항 , 제1항 후단, 제6조 제1항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 선박납치등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각 해상강도살인미수죄, 각 강도살인미수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선박위해행위처벌법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죄 상호간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바.항 해상강도상해죄, 강도상해죄, 선박위해행위처벌법위반(선박납치등상해)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해상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사.항 각 해상강도살인미수죄, 각 강도살인미수죄, 각 선박위해행위처벌법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죄 상호간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공소외 4에 대한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의 아.항 해상강도살인미수죄, 강도살인미수죄, 선박위해행위처벌법위반(선박납치등살인미수)죄 상호간 : 형이 가장 무거운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 해상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각 해상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
1. 몰수
1. 미수감경을 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가한 총격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미수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인 양형 사유는 앞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설시한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인이 ○○○○○호를 납치하기 위한 선발대에 참여한 점, 해군의 2차 구출작전 당시 주도적으로 선원들을 윙브리지로 내몰아 인간방패로 내세운 점, 해군의 2차 구출작전 당시 보복 감정으로 선장에게 총격을 가하여 사망 직전에 이르게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더 무거운 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두목을 비롯한 8명의 동료 해적들이 이미 사살되어 상당한 대가를 치룬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헌신적이고 실력 있는 의료진 덕분에 선장이 극적으로 회복되어 다행히 이 사건 해상강도살인죄가 미수에 그치게 된 점 등까지 감안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형에 처할 경우는 아니고 원심 배심원단의 일치된 의견 및 원심이 선고한 바와 같이 무기징역에 처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