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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5가단42923

주택임차권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및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을 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05. 11. 19.부터 2007.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은 6개월 후인 2006. 5. 19.에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기 전 6개월간(2005. 11. 19.부터 2006. 5. 19.까지)의 월 차임을 300만 원으로 하며, 6개월간의 차임 300만 원 중 30만 원은 계약시, 270만 원은 입주시(2005. 11. 19.) 지급하기로 특약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경부터 위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1층’이라고 한다)에서 논술교습소를 운영하다가 2007. 초경 원고에게 위 1층을 인도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층(이하 ‘이 사건 지층’이라고 한다)에 관한 월 차임을 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09. 11. 20.부터 2010. 11.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 23. 원고에게 위 지층에 관한 위 다.

항 기재 임대차계약서는 신규 창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한 용도로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고, 만일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 사건 지층에 관한 연체 차임 2,000만 원을 최우선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2층’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4. 11.부터 2013. 4.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1. 4. 13. 위 계약서를 담보로 3,6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