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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475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계좌로 2014. 3. 28. 1,000만 원, 2014. 5. 7. 2,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고, 2014. 5. 20. C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2014. 5. 20. C의 계좌에서 피고 회사 계좌로 1,800만 원이 다시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D은 2014. 1.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E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 회사 경영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 후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이 지정한 각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 회사에게 합계 4,800만 원(=2014. 3. 28.자 1,000만 원 2014. 5. 7.자 2,000만 원 2014. 5. 20.자 3,000만 원 중 피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4,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피고 회사를 대리한 D과 원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D은 2014. 1. 7. E와 사이에 피고 회사 태안공장 매매와 관련하여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한 사실, 이 사건 정산합의 내용에 따르면 위 매매대금은 1,977,822,461원으로 하고, D이 2014. 1. 6. E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불함과 동시에 D이 지정하는 사람을 대표이사에 등재하기로 한 사실, 이 사건 정산합의 이후 D의 아들인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4. 1. 10. 취임(2014. 1. 15. 등기)하였다가 2014. 5. 13. 사임(2014. 5. 16. 등기)하였고, D이 피고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