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무죄
대전지방법원 2013.2.15.선고 2012고합490 판결

,507(병합),780(병합)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명예훼손

사건

2012고합490 , 507 ( 병합 ) , 780 ( 병합 ) 변호사법위반 , 사문서위조 ,

명예훼손

피고인

이00 ( 60세 )

검사

이일규 , 이환우 ( 기소 ) , 신병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상생

담당 변호사 김준한

판결선고

2013 . 2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3 , 380만 원을 추징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김00의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 8 . 26 . 00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6 . 7 . 14 .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1 .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소송사건 , 비송사건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 재단법인 00교회 남부연회의 민사소송 ,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07 . 9 . 18 .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재단법인 00교회 남부연회 사무실에서 , 남부연회 사기사건 특별위원회 서기 오00과 위 법인의 이00 외 4명에 대한 고소사건 , 민사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주기로 한 후 그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1 , 000만 원을 송금 받고 , 그때부터 2009 . 10 . 경까지 위 이00 등에 대한 고소장 , 진술서 및 민사소장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재단법인 OO교회 남부연회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나 . 이 * * 의 지급명령신청서 관련

피고인은 2007 . 12 . 27 .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노블레스타워 00호에 있는 피고인 의 사무실에서 , 이 * * 으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 그 자리 에서 이 * * 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2007 . 12 . 말경 그 대가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골프용 바람막이 1벌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이 * * 의 민사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 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다 . 권00의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관련

피고인은 2008 . 2 . 11 .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노블레스타워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권00으로부터 진00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진00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권00에게 교부하고 , 이후 에도 권OO을 위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 채권추심 등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2009 . 10 . 경 계룡시 금암동 쉐리움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 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권00의 형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라 . 김00의 각서 인증 및 공증 관련

피고인은 2008 . 8 .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김00으로부터 김00이 주식회사 OO ( 이하 ' 00 ' 이라 한다 ) 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 김00에게 " 내가 서류를 만들면 회사가 꼼짝 못하도록 할 수 있다 . " 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례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요구하여 그 무렵 김00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한 다음 , 김00이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 는 방법을 강구하여 같은 해 11 . 20 .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노블레스타워 00호에 있 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김00의 00에 대한 대위변제 금원은 5억 원으로서 , 위 회사 는 위 채무에 대한 변제방법으로 김00에게 7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고 , 2009 . 5 . 30 . 경까지 3억 5 , 000만 원을 , 그 후 1년 내에 나머지 3억 5 , 000만 원을 변제 한다 . " 는 취지의 이행각서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인 이 $ $ 로부터 위 각서 등에 날인을 받은 후 김00으로 하여금 위 각서 등에 대해 인증 및 공증을 받도 록 하는 방법으로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마 . 김 * * 의 민사소송 관련

피고인은 2008 . 10 .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위니아딤채 대리점 사무실에서 김 * * 으로부터 " 김 & & 과 안00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 는 부탁과 함께 판결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위 김 * * 을 대리하여 00지방법원에 위 김 & & 과 안00 소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주고 , 그 대가로 2008 . 11 . 27 . 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노블 레스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김 * * 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 * * 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관계 문서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바 . 이 * * 의 이혼소송 관련

피고인은 2008 . 12 . 중순경 위 위니아딤채 대리점 사무실에서 이 @ @ 로부터 " 이 @ @ 의 여동생 이 * * 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한다 . " 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소송대리를 하 겠다고 하고 며칠 후 이 @ @ 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으면서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 위 이 * * 을 대리하여 @ @ 지방법원 00지원에 이혼소송에 필요한 소장 ,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 * * 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사 . 박OO의 이 # # 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 관련

피고인은 2009 . 3 . 초순경 위 위니아딤채 대리점 사무실에서 최00로부터 " 박OO이 이 # # 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있는데 소송을 대리하여 돈을 받아 달라 . " 는 부탁을 받은 후 , 2009 . 3 . 초순경 계룡시 소재 계룡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최 00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박 00이 이 # # 를 상대로 제기하는 물품대금청구의 소 ( * 지방법원 00차OO ) 의 소장 등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

아 . 김 # # 의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은 2009 . 4 . 초순경 위 위니아딤채 대리점 사무실에서 최OO의 소개를 받은 배 # # 으로부터 남편 김 # #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소송 중이라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 배 # # 에게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취지로 이야기하고 , 같은 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배 # # 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 # # 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자 . 정의 이혼소송 관련

피고인은 2009 . 4 . 15 . 경 계룡시 금암동 쉐리움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서 , 정0으로부터 남편 마00과의 이혼소송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정에게 * * 지방법원 00지원 00드단00호 이혼소송 관련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 같은 해 4 . 24 . 에는 정 명의로 피고 송효섭에 대한 지급 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의 이혼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 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차 . 김 % % 의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 작성 관련

피고인은 2009 . 4 . 경 계룡시 금암동 쉐리움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김 % % 으로부터 주식회사 미성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자리에서 김 % % 에게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 하고 , 같은 해 5 . 21 . 경에는 박 * * 외 2명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김 % %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 % 의 가압류 신청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 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카 . 김 $ $ 의 소송참가신청서 등 작성 관련

피고인은 2009 . 5 . 경 계룡시 금암동 쉐리움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김 $ $ 로부터 * * 지방법원 00가단00호 소유권이전등록말소 등 사건에 소송참가 신청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자리에서 김 $ $ 외 4명의 소송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 $ $ 에게 교부하고 , 이후에도 김 $ $ 에게 제소명령신청서 등을 작성 하여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 $ 의 민사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 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타 . 박00의 손00에 대한 물품대금 소송 관련

피고인은 2009 . 6 . 초순경 위 위니아딤채 대리점 사무실에서 최OO로부터 " 박00이 손00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대금이 있는데 소송을 대리하여 돈을 받아 달라 . " 는 부탁 을 받은 후 , 2009 . 6 . 초순경 , 계룡시 소재 계룡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최OO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그 대가로 위 최OO로부터 현금 40만 원 을 교부받고 , 위 박00이 손00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물품대금청구의 소 ( * * 지방법원 00 타채OO ) 의 소장 등을 작성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

파 . 김 ! ! 의 이혼소송 관련

피고인은 2009 . 8 . 24 . 경 계룡시 금암동 쉐리움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서 , 김 ! ! 으로부터 남편 전00에 대한 이혼청구 등을 대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 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전00에 대한 이혼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 * 지방법원 00지원 에 제출하고 , 같은 해 11 . 17 . 에는 준비서면을 , 같은 해 12 . 2 . 에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 ! 의 이혼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 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하 . 여OO의 형사사건 관련

피고인은 2009 . 12 . 경 계룡시 금암동 쉐리움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 여00으로부터 정00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 등 법률사무를 대리하여 주기로 하고 , 그즈음 위 정00에 대한 고소장 , 민사소장 ,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주고 , 그 대가로 위 여00으로 하여금 2011 . 6 . 3 . 피고인의 00지방검찰청에 대한 벌금 245 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여00의 형사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거 . 이 $ $ 의 행정심판청구 관련

피고인은 2010 . 4 . 중순경 대전 유성구 탑립동에 있는 OO 사무실에서 , 이 $ $ 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 $ 에게 " 내가 택시운전사 들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1년에 30건 정도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면허를 되찾아 줬 다 . 그러니까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가 취소된 것을 되찾아 주겠다 . " 고 말한 후 그 즈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이 $ $ 를 대리하여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 2010 . 5 . 25 . 경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이 $ $ 에 대한 자동차운전면 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자 2010 . 6 . 9 . 경 위 00 공장에서 이 $ $ 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 $ $ 의 행정심판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 법률관계 문서작 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너 . 하00의 민사소송 관련

피고인은 2010 . 10 . 경 위 00 사무실에서 , 하00로부터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대 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은 후 백OO에 대한 지급명령신청 서를 작성하여 이를 * * 지방법원 * * 지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하00의 민사소송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다 . 김00의 압류 해지 사건 관련

피고인은 2011 . 11 . 중순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 * 사무실에서 김00으로부터 3 , 000만 원을 줄 테니 김00의 재산에 압류를 실시한 이pp과 합의하여 압류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동인에게 " 3 , 000만 원으로는 안 되고 4 , 000만 원을 주면 깨끗하게 해결해 주겠다 . 3 , 000만 원이 들어갈지 4 , 000만 원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조금 남더라도 경비와 수고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아라 . " 고 말한 후 2011 . 11 . 17 . 김00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홍00 명의의 계좌로 4 , 000만 원을 송금 받고 , 위 이pp과 3 , 000만 원과 경매신청비용 340만 원을 받고 압류를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3 , 340만 원을 이pp에게 교부하여 나머지 66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00과 이pp의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 화해 , 중재 ,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

2 .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 12 . 26 . 경 강원 정선군 북평면 숙암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식 회사 * * 설립과정에서 박 $ $ 의 인감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법인 운영과정에서 박 $ $ 와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박 $ $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이행각서 , 1 . 각서인이 2011 . 11 . 11 정성 기에게 차용한 금 3 , 000만 원은 법인설립의 기초자금이며 , 임대보증금 , 이사비용 , 경상 비 등으로 사용한다 . " 등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각서인이 법인에 대해 지켜야 할 내용 을 기재하고 , 그 아래에 " 2011 . 12 . 15 . 대전 중구 태평동 00아파트 O동 O호 , 각서인

박 $ $ ( * * * * * * - * * * * * * ) . "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박 $ $ 의 인감을 찍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박 $ $ 명의의 이행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

3 .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 4 . 초순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 전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 서 사실은 피해자 박 $ $ 가 내연녀가 있어 두 집 살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식회사 * * 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조00 등 위 회사 직원 2명과 오00 등 피고인의 지인 2명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 박 $ $ 는 내연 녀가 있어 두 집 살림을 하는 놈이라서 공금 횡령을 할 수 밖에 없다 . " 라고 말함으로 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제1항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 단 , 판시 제1의 더 항에 대해서는 일부 법정진술 )

1 . 증인 김00의 법정진술

1 . 김 * * , 이 $ $ , 이pp , 최OO , 이 @ @ , 배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검찰 수사보고 (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 , 수사보고 ( 피의자 이00가 사용한 외장저장매

체 저장파일 중 일부 사건 수임 관련 파일 확인 ) , 피의자 이00의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 참고인 권00 , 정 , 김 % % , 하문표 , 김 ! ! 에 대한 각 진술 청취 보고 , 수사

보고 ( 피의자의 기독교 00 남부연회 법률 대리행위 관련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및

관련 회계자료 첨부 ) 의 각 기재

1 .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 00고법 00나00호 판결문 사본 , 사건 조회서 , 주취운전자 적

발내용 , 자동차운전면허취소 결정 통지서 , 행정심판청구서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메모지 , * * 지법 00차00 물품대금사건 , * * 지법 00타채00 채권압류 및 추

심명령사건 , * * 지법 00드단00 이혼소송 및 친권자지정 사건 , 저장파일 목록 , 각

지급명령 신청서 ,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 각 위임장 , 보정서 , 각 준비서면 ,

이 $ $ 사용 수첩 사본 , 각 고소장 , 각 진술서 , 각 소장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 배상명

령신청서 , 진정서 ,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 소송참가신청서 , 제소명령신청

서 , 이행각서 , 사실확인서 , 보정서 , 탄원서 , 장부 사본 , 민사재판 사건통지서 ( * 지법

00가단00 , * * 가단 * * ) , 인증서 ( 이행각서 ) , 각 공정증서 , 취하서 ( * 지법 # # 가단 # # ) ,

영수증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의 각

기재

[ 범죄사실 제2항 ]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박 $ 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 대전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5251 , 19740호 제2

권 ) 의 진술기재

1 . 위조된 이행각서 사본의 기재

[ 범죄사실 제3항 ]

1 . 증인 박 $ $ , 조00 , 김uu의 각 법정진술

[ 판시 전과 ]

1 . 범죄경력조회 , 검찰 수사보고 ( 수형사실 확인 )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법률사무 수임 대가 금품수수의 점 ) , 형법 제307조 제2 항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 , 형법 제231조 ( 사문서위조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2 .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 판시 제1의 가 내지 타 항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

3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의 가 항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4 . 추징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 판시 제1의 더 항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김00으로부터 부탁받은 압류 해지 업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김00으로부터 교부받은 4 , 000만 원에서 압류 해지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660만 원 중 ① 160만 원은 피고인의 처 홍윤정이 김00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6 , 0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김00이 부담 하였어야 할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대납하였던 것과 상계하였고 , ② 500만 원은 김00으 로부터 빌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업무 처리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나 . 명예훼손

피고인이 판시 일시 · 장소에서 " 박 $ $ 는 내연녀가 있어 두 집 살림을 하는 놈이라서 공금 횡령을 할 수 밖에 없다 . "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

2 . 판단 .

가 . 판시 제1의 더 항 변호사법위반에 관하여

김00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 " 피고인이 이중천의 압류를 풀어주는 비 용으로 4 , 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 돈이 얼마가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남는 다면 경비 및 수고비로 사용하겠다 . 피고인이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16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하거나 ,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 . " 는 취지 로 진술하고 있다 .

여기에다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 ① 근저당권설정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반드시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87 . 6 . 9 . 선고 86다카2435 판결 참조 ) ,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김00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홍윤정 내지는 피고인이 김00에게 그 설정비용을 구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 ② 피고인은 김00으로부터 판시 660만 원 중 5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증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③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을 2011 . 12 . 15 .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 피고인이 2011 . 12 . 15 . 홍윤정의 계좌에서 김00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 나 , 김00은 위 500만 원이 입금된 경위에 대하여 " 2011 . 12 . 15 . 홍00 명의 근저당권 이 설정되어 있던 충북 청원군 소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으로 은행권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홍00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억 5 , 000만 원을 먼저 변제하였는데 , 피고인이 은행권 이자라도 갚으라고 하면서 그 중 500만 원 을 준 것이다 .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위 500만 원이 입금된 시기에 비추어 볼 때 김 00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 ④ 박 $ $ 또한 검찰에서 " 피고인이 2011 . 12 . 14 . 경 홍00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주면 그 돈 중 500만 원은 김00에게 주어 피고인이 두달치 이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 는 취지로 ( 증거기록 465면 ) 김OO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 로 증거능력 인정됨 ) 등을 종합하여 보면 , 김00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 고 , 오히려 66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김00의 진술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 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명예훼손에 관하여

증인 조00 , 김pp은 이 법정에서 , " 피고인이 조00 , 김종철 , 오00 , 홍윤정이 있는 자리에서 ' 박 $ $ 에게 내연녀가 있고 , 두 집 살림을 하는 놈이라서 공금 횡령을 할 수 밖 에 없다 . ' 는 취지로 말하였다 . "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위 발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 증인 오00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 ' 회식할 당시 분위기가 좋았 다 . ' , ' 술 먹으면 하는 평상시 대화를 하였다 . ' 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을 추상적으로 설명 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조00 , 김종철의 진술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이하

[ 양형기준 적용범죄 ] 판시 사문서위조죄

[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 · 변조 등 )

[ 특별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

지 못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변호사법위반죄 , 명예훼손죄가 경합된 사안이 고 ,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함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2차례에 걸쳐 변호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 변호사 법위반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 질렀는바 ,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 또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 및 명예훼손 범행의 죄질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 땅하다 .

다만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뉘 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 김00의 보증채무금 청구 사건 관련 변호사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 4 . 경 00 사무실에서 이중천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소장을 보여 주면서 관련 소송 서류들을 작성해달라는 김00의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2009 . 8 . 14 . 경 김00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2 , 000만 원 중 1 , 000만 원을 면제받기로 하고 위 김00을 위하여 # # 지원 00가단00호로 재판 계속 중인 보증채무금 청구사건 에 관하여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 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2 .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2009 . 8 . 14 . 김OO으로부터 위 2 , 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지만 , 피고 인이 2010 . 3 . 22 . 김00에게 김00 소유의 주식회사 00 주식 매수대금 4 , 500만 원 ( 1 , 000주 x 450원 ) , 위 차용금 2 , 000만 원 , 다른 차용금 440만 원에 이자를 가산한 합 계 7 , 0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 김00이 위 2 , 000만 원의 차용금 중 1 , 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은 없다 .

3 . 판단

가 . 김O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2 , 000만 원의 차용금 중 1 , 000만 원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김00은 나머지 1 , 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 나 , 변제 시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2009 . 10 . 경이라고 하였다가 ( 대전지방검찰청 형제 15251 , 19740호 1권 132면 ) ,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신문 때부터 2010 . 2 . 23 . 경이라고 진술 ( 위 증거기록 931면 ) 하기 시작한 점 , ② 김00은 위 대질 신문 당시 대전정부청사 건너편의 수협은행 밖에서 수협은행 봉투에 담겨 있는 1만 원짜리 지폐 1 , 000장을 건 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차용금 변제 명목의 금전을 위와 같이 증빙이 남지 않는 불편한 방법으로 수수한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않는 점 , ③ 위 피고인이 현금 1 , 000 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나 김00이 현금 1 , 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등 위 현금 수수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 인으로부터 1 , 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1 , 000만 원을 면제하여 주 었다고 하는 김00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 .

한편 피고인의 변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김00은 위 7 , 000만 원을 지 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00 주식의 매수대금 ( 1주당 700원 ) 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김정룡으로부터 같은 회사 주식을 1주당 470원에 매 수하였음에도 유독 김00으로부터 1주당 700원에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에 쉽사리 납 득이 가지 않는 점 , ② 김00은 2009 . 10 . 21 . 위 주식을 1주당 500원에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 위 2009 . 10 . 21 . 부터 2010 . 3 . 22 . 사이에 00에 위와 같이 주식 가격이 오를 만한 호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 ③ 주식 매수대금이 얼마인지를 뒷받 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위 7 , 000만 원에 위 차용금 변제 명목의 2 , 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나 . 설령 김00이 피고인에게 1 , 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여 준 사실이 있다 . 고 하더라도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 즉 위 # # 지원 00가단00호 보증채무금 사건의 원고 청구금액은 24 , 208 , 228원이었고 , 위와 같은 보증채무금 청구는 이pp과 김OO 사이에 체결된 약정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김00이 패소할 것이 예상되는 사건이었던 점 , 김00도 이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 이 사건은 지는 소송이고 , 회사에서 벌어서 갚을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다 . 당신이 이길 수는 없다 . ' 고 이야기하였고 , 피고인이 1 , 000만 원을 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문제를 봐 줄테니 그런 것으로 ' 퉁 치자 ' 고 말하였다 . " 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 위 보증채무 금 사건과 위 1 , 000만 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 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진영

판사 김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