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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나4284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28,4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한 운전자이다.

나. 2016. 2. 26. 11:40경 부산 북구 E 앞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백양초등학교 방면에서 백양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앞부분과 위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지나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차량 좌측 앞 타이어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이 충돌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3. 24.까지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821,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교차로 진입 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의 과실 비율은 5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소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일방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적으로 폭이 좁은 도로를 진행해 온 원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 진행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를 진행해 온 피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향 도로의 차량 동태 등을 살필 수 있도록 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