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직원 D은 2013. 11. 13.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산업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적재용량 4㎘인 G 탱크로리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H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덤프트럭‘이라 한다)에 경유 약 106ℓ를 공급(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다가 적발되었고,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는 2013. 11. 27. 이 사건 위반행위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12. 2.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보내 의견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2013. 12. 13.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현장은 높은 산에 위치해 있고, 원고의 직원은 그곳에서 연료가 바닥난 이 사건 덤프트럭에 기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주유를 한 것이므로 선처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석유사업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2014. 8. 1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별표 2]에 따라 과징금 2,25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3. 12.경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