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2.12.15.(934),3296]
가.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유흥업소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받은 급료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된 경우 증가된 직무수당을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의 당부(적극)
나. 위 “가”항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중 고등학교 교원의 직무수당이 매년 인상지급되었다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익을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승리상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경위와 망인 및 피고 회사 운전사의 과실내용 등에 터잡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인이 비록 소외인이 경영하는 뉴욕회관의 밴드원으로 전속출연하여 급료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사립학교인 송곡여자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이 받은 위 급료는 위법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일실수익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증거에 의하여, 중·고등학교 교원이 1991.9.30.까지는 매월봉급의 20%, 1991.10.1.부터는 그 30%, 1992.11.1.부터는 그 40%에 상당한 금액을 직무수당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였는 바 원심이 든 증거에 의하면 이와 같은 직무수당의 증가는 확실하게 예측되는 통상손해라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