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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의 보유기간 입증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6 | 원천 | 2007-03-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6 (2007.03.29)

세목

원천

요 지

채권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함

회 신

거주자가 원천징수기간 중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 기간의 입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 입증방법에 따라 채권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 소득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A가 증권회사에서 채권을 중도 매수하여 출고함. 매수시 채권을 실물로출고하였으며 출고한 채권을 B에게 주고 B는 증권사에 자기명의 위탁계좌로이때 매수일자 입력을 위해 A가 발급한 유가증권취득확인서를 증권사에 제출하였는바 이때 입고 처리하는 증권사는 매수일자를 어느 날짜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6조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대한 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② 거주자 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발행법인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 등의 이자 등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및 교환사채의 주식교환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받거나 채권 등의 이자 등을 받기 전에 발행법인 등에게 매도(증여ㆍ변제 및 출자 등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채권 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을 시기로 하고, 이자 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기간”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발행법인 등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 등의 지급일등 또는 채권 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ㆍ제133조ㆍ제156조ㆍ제164조 및 제16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4.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등이 원천징수기간 중 당해 채권 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당해 거주자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④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4. 12. 31.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및 원천징수기간의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과 보유기간의 입증방법 그 밖에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