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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402 | 양도 | 2006-01-24

[사건번호]

국심2005중2402 (2006.01.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는 1996.9.로 동 회원권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인바 이미 2004.5.에 만료되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후의 처분으로서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상속세ㆍ증여세의 거짓 신고 등의 범위】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3.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568,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6. ○○컨트리클럽의 골프회원권(이하 "쟁점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이를 1996.9. 청구외 ○○○○통상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35,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ㆍ양수승인서를 작성하고 해당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골프회원권을 49,000,000원에 취득하여 2000.4. 6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5.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양도소득세 5,568,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15.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6. 쟁점 골프회원권을 49,000천원에 취득하였으나, ○○컨트리클럽이 골프장 조성공사중 부도가 발생하여 휴면상태에 있던 중 1996.9. 회원권거래소에서 매입제의가 있어 청구외 법인에게 35,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이 쟁점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일이 2000.4.로, 양도가액이 68,000천원으로 기재된 허위계약서가 제출된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되었는바, 이는 청구외 법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2005.6.8. 검찰에 고소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 골프회원권은 양도시기가 1996.9.인데도 처분청이 2000.4.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골프회원권은 2000.4.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양도가액이 68,000천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취득가액 49,000천원도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쟁점 골프회원권은 양도시기를 2000.4.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이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이중과세방지를위하여체결한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6. 골프회원권을 취득하였으나, ○○컨트리클럽이 골프장 조성공사중 부도가 발생하여 휴면상태에 있던 중, 1996.9. 회원권거래소에서 매입제의가 있어 청구외 법인에게 35,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4.에 쟁점 골프회원권을 49,000,000원에 취득하여 2000.4. 청구외 법인에게 68,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에 대해서 본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1996.9. 작성한 쟁점 골프회원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첨부서류에 양도자인 청구인의 인감증명(1996.9.9. 발행분)과 회원증을 첨부하여 ○○컨트리클럽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쟁점 골프회원권의 양도용 인감증명까지 첨부된 점으로 볼 때 쟁점 골프회원권은 1996.9.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처분청에서 이건 처분근거로 삼은 2000.4. 작성된 쟁점 골프회원권의 매매계약서에 대해서 청구인은 동 계약서가 실제 거래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임을 이유로 청구외 법인의 관리부장 송○애를 2005.6.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서상의 청구인 주소지가 전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송○애도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시인하고 있어 2000.4.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동 계약서는 청구외 법인이 1996.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골프회원권을 양수한 후 골프장 공사가 완료되고 회원명의 변경을 위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로 여겨진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는 1996.9.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이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의 처분인가의 여부를 살펴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는 1996.9.이고, 청구인이 쟁점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7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004.5.에 만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쟁점 골프회원권 양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1997.6.부터 이건 과세시점인 2005.1.3. 현재까지는 7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