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388 | 양도 | 1989-10-18

[사건번호]

국심1989서1388 (1989.10.18)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행한 조치는 뚜렷이 해태하였거나 지연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공장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새로운 공장부지에 입주신청을 하였고 그후 1년내에 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조【세액의 감면】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이전의 O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89.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2,889,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 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O동 OOOOOO OO외 8필지 대지 2,262평방미터(공장부지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12-78.12 기간중 취득하여 동지상에서 “OO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 계면활성제 및 로드유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88.3.21 쟁점토지 서울특별시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89.2월 현재까지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고 그 시공하지 못한 사유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득세법관련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면제적용을 배제한 후 조세감면규제법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89.2.15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2,889,9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3.18 이의신청을 거치고 89.5.9 심사청구를 거쳐 89.7.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70.12.1부터 “OO화학공업사”라는 상호로 로드유제조업을 영위해오던 사람으로서 86.3.21 O동지구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서울시에 쟁점토지가 수용되었으며,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다른 공장 부지를 취득하기가 어려워 86.12.1자로 인천시 소재 OOOOOO공단 OO사업부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공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어 동단지 입주계약이 87.3.27에야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신공장 시공을 못하였고 89.1.7에 이르러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89.2월에야 착공하게 되었음은 토지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과 공업단지 조성의 지연등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외적요인에 의한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신공장 시공이 늦어졌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방위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6.3.4 자로 서울특별시에 이 건 공장용 토지를 양도하였고 1년내인 87.3.3까지 신공장을 착공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1년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서 청구인이 신청한 신공장 이전 장소인 인천시 OO공업단지 조성 지연으로 인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서 법인세법기본통칙 1-2-63…6에서는 준공 또는 가동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미 시공을 끝낸 상태에서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외부의 영향으로 준공을 하지 못하였거나 준공한 후에 가동을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시공조차 하지않은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86.12.1에 신공장인 인천시 OO 공업단지에 입주신청을 한 후 87.3.27에서야 입주계약이 체결되었음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요건인 1년내에 시공이 불가능함을 입주신청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다른 장소를 택하여 스스로 위 소득세법의 규정요건을 충족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이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불가항력적인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은 구공장을 이전할 O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고 공공O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경우이므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양도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결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구공장부지(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사유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4.12-78.12 기간중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서 “OOOO공업사라는 상호로 계면활성제 및 로드유제조업을 영위하여 오던중 86.3.21 서울특별시에 수용됨에 따라 이를 양도(계약체결)하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일인 89.2.15 현재까지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고, 그 시공하지 못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 규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속 면제).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공장부지(쟁점토지)가 86.3.21 서울시에 수용으로 양도됨에 따라 86.5.27 동 공장을 철거하고 86.6.14 동 공장 휴, 폐업계를 제출한 후, 86.12.1자로 OOOOOO공단에 입주신청을 하고 87.3.27 입주계약을 체결(입주예정지 : 인천직할시 OO구 OOOO OOOO OOO 6,600평방미터)하였으며, 88.3.31 동공단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락서를 발급받고 89.1.17 건축허가를 득하여 89.2.16 신공장 건축공사에 착수하였고 89.10.7 준공예정으로 있다고 하면서 비록 구공장 양도일(86.3.21)로부터 1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쟁점토지 수용에 따른 낮은 보상으로 인하여 인천직할시 소재 위 OO공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고(입주신청은 같은 해인 86.12.1에 하였음) 또한 동 공업단지 조성이 지연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시공이 늦어진 것이므로 이 건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과 관련한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에 “양도소득 금액에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O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86.6.30 개정되기 전의 대통령령) 제18조 제3항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로부터 2년내에 그 시설을 준공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면제받은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74.12-78.12기간중 구공장부지(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86.3.21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86.5.27 철거될 때까지 계속 가동하여 온 점과 구공장부지양도후 86.12.1에 신공장부지 입주신청을 한 점, 그리고 신공장 부지면적이 구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고 있는 점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구공장이 82.6.9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무허가 공해배출업소에 해당되어 이전통보를 받는등 이전공장대상으로 있던 중 86.3.21 서울특별시에 수용된 후 인천직할시 소재 OO공업단지에 입주코자 같은해 12.1 OOOOOO공단에 입주신청을 하였고, 그후 OOOOOO공단의 동공업단지 조성진척에 따라 87.3.27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88.1.30자 동 공단의 분양대금납부통보에 따라 88.2.26 분양대금 납부를 완료한 후 88.3.31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고 88.12.12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인천직할시에 건축허가를 신청, 89.1.17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곧 89.2.16 건축공사에 착수하여 89.10.7 준공예정으로 있는 사실과, 동 공단조성이 OOOO개발공사의 공사지연으로 늦어지게 된 점등이 관련증빙자료 및 공문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구공장 양도후 1년내인 86.12.1 자로 OO공업단지에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동 공업단지의 조성작업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척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OOOOOO공단에서도 공단조성작업이 지연되어 실제로 건축이 가능한 시기는 88.4월이었다는 확인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기한내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한 것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당초 OO공업단지로의 이전이 서울시내의 무허가공해배출업소의 이전계획 및 상공부장관이 86.4.21자로 지정공고한 공업유치지역인 OO공업단지로의 이전정책에 적극 호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한편, 동 공업단지 입주신청후 건물착공시까지 그 단지 조성진도에 따라 청구인이 행한 조치는 뚜렷이 해태하였거나 지연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공장 양도일로 부터 1년내에 새로운 공장부지에 입주신청을 하였고 그후 1년내에 시공을 하지 못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이상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겠으며, (국심 88중 835, 88.10.7 같은 뜻이며, 88.2.1자 개정전의 소득세법기본통칙 1-2-63…(6) 제3호에서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보고 있음)

따라서 처분청이 단지 1년내에 시공하지 못한 그 자체만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