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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199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43,2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