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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88 (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노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30 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 D와 함께 귀가하던 중 그곳에서 노래방 홍보 명함을 돌리던 피해자 E을 보고 “ 노상에서 호객행위를 하면 안된다.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