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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의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07 | 양도 | 1990-04-24

문서번호

재일01254-607 (1990.04.24)

세목

양도

요 지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히 종결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524, 1990.04.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524, 1990.04.13※ 재무부 재산22601-313, 1990.03.30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은 ○○건설의 직장 주택조함에 가입하고 1987.05.06 조합주택(국민주택 규모인 84.98m2아파트)을 취득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그 이후 1년 이상 동 아파트에 거주 후 집안사정상 1988.05.10 ○○타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사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취득하였던 조합주택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1항에서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대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시에 제출한 조합규약에는 입주 후 2년간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반 시 제제조항 포함)이러한 조합이 포함된 조합규약은 ○○시의 인가를 득한 바 있으며, ○○시의 주택조합 인가 내부지침에서 조합주택의 경우는 2년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먼저 취득하였던 조합주택인 아파트를 취득일인 1987.05.06부터 2년이 경과 한 1989.05.05까지는 양도 할 수 없어 1989.05.16에 제3자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한편 1988.08.25 개정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중 개정부칙 제3항에 의하면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 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규칙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ㄹ여 제30조 제1항 단사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의 3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ㄹ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양도는 법 제5조 6호 (자)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도가 제한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개정규칙 시행일 (1988.08.25)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토록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이라 생각 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은 국민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동조에서의 국민주택은 동법 제3조 (용어의 정의)제1호에 의하면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취득하였던 조합주택인 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3항을 엄격히 해석할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가 금지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양도시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비과세가 된다고 일을 해설 할 수가 있을 것이나, 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법령상의 전매금지가 적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부 행정기관인 ○○시가 인가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조합규약 및 ○○조합주택 인가에 관한 내부지침에 따라 전매가 2년간 금지되는 조합주택의 경우에도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형편상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전매금지기간 중 양도하여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불합리가 있게 됩니다.

본인은 동법 시행규칙 부칙3항의 내용은 상기와 같은 제반사상을 감안할 때 입법시 부주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한 귀청의 조속한 유권해석을 하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