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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7 2015가단1002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0. 12. 1.부터 20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갑 제21호증(이상은 모두 본소의 서증이다)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B빌딩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서 그 곳에서 2005. 11.경부터 “A”라는 상호로 여성전용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B빌딩의 관리단으로서 피고를 비롯한 B빌딩 건물의 각 구분소유자, 입점자들로부터 전기요금[ 기본요금, 세대사용료(각 전유부분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공동사용료(공용부분 전력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 관리비를 징수해 오고 있다.

나. 한국전력공사는 B빌딩 건물 전체의 전력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전기계량기)에서 측정된 전력사용량에 따라 산정한 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부과해 왔고, 피고는 각 전유부분에 별도로 설치된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전력량에 따라 산정한 전유부분 전기사용요금(세대사용료)을 각 전유부분 사용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해 왔다.

다. 피고는 2010. 11.경까지는 전기기본요금()과 공동사용료( 공용부분 전기요금)는 전유부분의 면적에 비례하여(평형별 부과 방식), 세대사용료( 전유부분 전기요금)는 각 전유부분의 전력사용량에 비례하여(사용량 기준 부과 방식) 각 전유부분 사용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부과해 오다가, 전기기본요금()은 공용부분 전기요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2년 12월분부터는 전기기본요금을 전유부분 전력사용량에 비례하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