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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7.21. 선고 2019구단94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9구단9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중

피고

전라북도경찰청장

변론종결

2021. 7. 7.

판결선고

2021. 7. 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28. 원고에게 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3. 28. 원고에게 '원고의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 이상(인피 사망사고 90점, 안전운전의무 위반 10점, 기존 음주운전 벌점 100점(합계 200점)'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9. 4. 2.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6. 4.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일자인 2019. 4. 2.로 소급하여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