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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7 2016가단73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