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협의회’라 한다)는 속초시 C(A 마을)의 복지 증진과 소득 증가 등을 목적으로 위 마을 주민들이 회원이 되어 설립한 비법인 사단이고, 피고는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 원고 협의회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협의회가 2015. 2.경 당시 속초시 D 지상에 리조트를 신축하던 롯데건설 주식회사에 위 신축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자, 롯데건설 주식회사는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권리(이하 ‘현장식당 운영권’이라 한다)를 원고 협의회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협의회를 대표하여 2015. 2. 17.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E에게 2,500만 원에 양도하였고, E은 같은 날 원고 협의회 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갑 6, 8호증, 을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협의회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협의회의 주장 원고 협의회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현장식당 운영권을 처분하려면, 원고 협의회의 대표자인 피고로서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나아가 위 현장식당 운영권이 적절한 가격에 매각되도록 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E에게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헐값인 2,500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원고 협의회에 적어도 2,0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 협의회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나. 판단 갑 6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협의회 규약은 ‘원고 협의회가 보존, 관리하는 모든 재산 및 그 부산물’을 ‘기본재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