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1.10.5. 선고 2011누1645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누16454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피고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10. 27. 선고 2009구단44 판결

환송전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09누37687 판결

변론종결

2011. 9. 7.

판결선고

2011. 10. 5.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김태호

판사 이형근

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0.27.선고 2009구단44
-서울고등법원 2010.11.12.선고 2009누37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