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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0 2011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7. 06:00경 제주시 연동 로얄쇼핑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한라대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케이(K) 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진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사이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결핵 등으로 치료받으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며, 수사 중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