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5185367
차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3층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3층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