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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6 2015가단232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2015. 7. 31.부터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2015. 7. 31.분의 차임은 별도로 지급을 명하는 연체차임 등 합계 8,388,410원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은 기각하고, 2015. 8. 1.부터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