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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25972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0. 12.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