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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2294 판결

[무역거래법위반][집33(2)형,516;공1985.8.1.(757),1030]

판시사항

가. 수증물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허가면제를 받은 것이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허가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의 “허위신고”의 의미

판결요지

가. 수증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인 여부의 확인은 세관장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제137조 의 수입면허와는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는 적극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출입 허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수증물품인 것으로 속아서 수입허가 면제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합당하다.

나.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의 “허위신고”는 신고서에 허위기재한 것 뿐 아니라 신고할 때에 첨부하는 서류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경우도 포함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관세법위반에 관한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중 무역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전자올겐 2대(D-10형과 D-90형 각 1대)를 기증받지 않았는데도 기증받은 양 세관에 각 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 통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 제6조 제1항 이 예상하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는 유환수입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이 사건과 같이 증여의 경우(무환수입)에는 특례조항인 같은법 제14조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입이 가능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취지하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원심은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전자올겐을 증여받지 않았는데도 그 사유가 있는 것처럼 세관장에게 무환수입 사유서, 각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관세법 제188조 제11호 , 제137조 등에 의하면 위 서류들은 신고서가 아닌 신고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첨부서류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관세법 제145조 제1항 또는 제139조 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라 하여 이를 관세법 제188조 제1호 가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제137조 의 신고를 함에 있어 주요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아래 역시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1. 상고이유 제1점(무역거래법 위반)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는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수증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으로서 수증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확인, 인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4항 제18호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33호 )하는 물품은 무역거래법 제14조(수출입의 특례) 제1호 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소정의 상공부장관의 수입허가 또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올겐을 기증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세관장의 물품확인시 피고인이 첨부한 허위서류로 인하여 진정한 수증물품으로 인정하고 그 결과 별도의 수입허가가 면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수입허가면제”를 수입허가와 동일시해서 피고인을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라고 볼것인가에 있다. 살피건대, 수증의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인 여부의 확인은 세관장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기한 것이고, 이는 관세법 제137조 의 수입면허와는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증물품인 것으로 속아서 수입허가를 면제한 셈이 되어 결국 무역거래법 제33조 제1호 가 적극적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수입허가면제”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합당한 바 ,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를 취하는 검사의 소론은 채택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관세법위반)

관세법 제188조 제1호 는 “ 제137조 (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면허)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37조 제11항 에는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139조 (신고시의 제출서류)는 같은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출, 수입 또는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같은법 제9조의 2 에 규정하는 과세자료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세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 (신고서류)은 같은법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류는 당해 물품의 수출입허가서, 포장명세서, 기타 참고서류(1981.8.25 개정 관세청훈령 제81-76호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 제5조 제5호 및 1981.10.17 개정 관세청고시 제81-267호 무역거래법시행령 제46조 제33호 의 규정에 의한 수증물품 통관요령 제3조 제8호 각 참조)로 하고, 관세법 제145조(허가승인등의 증명) 제1항 은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 승인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살피건대,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의 “허위 신고”라는 것이 신고서에 허위기재한 것뿐 아니라 신고할 때에 첨부하는 서류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사유서 등이 수입신고시에 첨부해야 할 서류인가에 관해서 보면 이 사건 수사기록 제32장 수입신고서 , 첨부서류란 선하증권 1, 기타 1이 제출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다가 위 설시한 관세법 제139조 , 같은법시행령 제123조의 2 제1항 , 수입통관사무처리요령 제5조 제5호 등에 의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라고 보는 것이 역시 타당하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받아드리기로 하여 이 부분 사건(관세법위반)은 원심판결에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의 주요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파기하여 원심으로 환송한다.

따라서 무역거래법위반의 점은 기각하고, 관세법 위반의 점은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