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25 판결

[손해배상][공1985.2.1.(745),160]

판시사항

가. 묘지구입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묘지구입비의 범위

판결요지

가. 망인의 시신을 묘지에 장사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에 속한다 할 것이고 어느 토지가 일단 묘지로 사용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상당한 기간 묘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한 경우, 그 묘지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된다.

나.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1기당 묘지면적은 통상 3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소구하는 묘지구입비는 30평방미터의 매수대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양성화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주문

원심판결중 장례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장례비조로 합계금 3,477,900원을 지출 소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그중 3,000,000원의 지급을 소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에 든 장례비 중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허례의식으로 지출된 비용뿐만 아니라 장례비라고 볼 수 없는 묘지구입비도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장례비 지급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건 장례비 지급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우선 원고가 지출소비 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례비의 내역을 세분하여 그것이 장례비에 속하는 것인지 또는 법률상 지급청구가 허용될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 하여야 하고 비록 장례비 명목으로 금원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시의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허례허식으로 지출된 것이라면 이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장례비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심리판단에 나아감이 없이 막연히 원고가 이 사건 장례비조로 금 3,000,000원을 소비하였다고만 판시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위 장례비 지급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2. 망인의 시신을 묘지에 장사지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풍속에 속한다 할 것이고 어느 토지가 일단 묘지로 사용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는 상당히 기간 묘지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 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상실한다 할 것이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한 경우 그 묘지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한편 묘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1기당 묘지면적은 통상 30평방미터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소구하는 묘지구입비는 30평방미터의 매수대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이 금례를 장사지내기 위하여 전 165평방미터(50평)를 대금 1,25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대금 전부를 장례비에 포함시켜 배상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지출한 위 묘지구입비의 지급청구는 30평방미터의 구입비용범위 내에서만 허용할 것이고 그 나머지 토지부분의 구입비는 배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구별없이 막연히 위 묘지구입비를 포함한 장례비조로 금 3,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장례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