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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8가합560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단50012 부동산가압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노유자시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등 원고는 피고의 전무이사인 D의 소개로 2014. 10. 2. 피고와 원고 소유의 안성시 E 토지 및 F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사회복지법인 C 노유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0. 2.부터 2015. 3. 10.까지로 하여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5. 3. 31. 공사금액 10억 원(부가가치세 1억 원 별도), 공사기간 2014. 10. 7.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차 도급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다시 2015. 4. 1. 공사금액 13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1억 3,700만 원 별도), 공사기간 2014. 10. 7.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3차 도급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5. 5. 6.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1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5. 6.부터 2015. 8. 12.까지 G으로부터 입금된 대출금 합계 9억 97,246,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5. 12. 31.경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원고의 차용증 작성 원고는 2015. 6. 30. 피고에게 차용일 2015. 5. 6., 차용금 2억 400만 원, 변제기 2015. 7. 30., 이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