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고단5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22:15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조사)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