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4. 12....
1. 기초사실 피고는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3. 선고 2015가소29061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3.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갑 1호증, 을 2호증의 1, 2, 3).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28. C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2014. 10. 20. C과 C 소유의 이 사건 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건은 원고 소유이어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2, 3, 4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C이 2014. 2. 28. ‘원고는 C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7. 2. 28., 이자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같은 날 원고는 C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C은 2014. 10. 20. “C은 2014. 2. 28.자로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에 걸쳐 부담할 채무이행의 담보로서 양도담보권의 설정을 약정하고 C이 소유하는 ‘춘천시 D아파트, 102동 102호 내 동산 등의 집기 일체(신규 취득 동산도 전부 포함한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 및 갑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 작성 사실만으로 이 사건 물건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C의 어머니이고, B은 C의 배우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