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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창원지방법원 2020. 6. 18.자 2019브10038 결정

[성년후견인 변경][미간행]

청구인,항고인

청구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한필전)

참가인,피항고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민태식)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제1심 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인등록번호 : 114621-0042900, 주사무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51, 2층 (논현동, 법무사 회관), 대표자 : 이사 ○○○]으로 변경한다.

나. 취소할 수 없는 사건본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하는 재산목록[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시작으로 매년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판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참가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성년후견인의 변경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본인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이후부터 사건본인 명의의 재산 등을 둘러싸고 청구인과 참가인의 가족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점, 사건본인의 아들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참가인의 권한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앞으로도 다툼이 지속되면 결국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에 손해나 위험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청구인과 참가인 사이의 상호 비난과 불신의 정도, 가족 간의 갈등의 내용 및 경과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참가인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면 후견사무수행의 방향이나 방법 등을 둘러싼 불만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심에서 반드시 청구인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 법원이 정하는 객관적인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대하여 참가인도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향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 사건본인에게 필요한 후견사무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을 청구인과 참가인 중 일방이 아닌 후견사무를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성년후견인 변경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윤신(재판장) 강영희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