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법령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2011. 5. 6.경터 2012. 5. 4.까지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에서 D 등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원금을 송금하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2011. 5.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월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4.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16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로 합계 84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번),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5번), 농협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