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853),1085]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대도시내 공장의 양도에 관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귀책사유없이 소정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 또는 준공하지 못한 경우 면제된 세액의 추징여부(소극)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법시행령(1986.6.30. 대통령령 제11942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 제5항 소정의 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 또는 준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원인이 관계당국의 법령해석의 착오나 법령의 개정 등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때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3항 , 같은 령 제36조 제6항 에 따라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한국적연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남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먼저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에, 1986.6.30. 대통령령 제11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 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36조 제5항 소정의 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준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관계당국의 법령해석의 착오나 법령의 개정 등 납세의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때문인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3항 , 령 제36조 제6항 에 따라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7.21.선고 87누115 판결 ; 1987.2.10. 선고 86누266 판결 등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령 제36조 제5항 소정의 기간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원고가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한 다음 구 공장을 양도한 것임을 전제로,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