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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9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 제2항 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3. 4. 선고 2021노296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2.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21. 2. 12.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 제2항 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 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 형사소송법 제325조 />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0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본문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2. 3. 4. 선고 2021노2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