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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30 2020가단5648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원고 D에게 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1. 07: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원고 A을 유사 강간하고 위 원고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 무릎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는 원고 A의 모, 원고 D은 원고 A의 언니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인 이 사건 범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2, 5, 6,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 A은 만 18세였던 점, ② 원고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차례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 등으로 학교를 휴학한 후 자퇴까지 하였던 점, ③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원고 A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 게 4,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일인 2018.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30.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