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05490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