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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5137

특수절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위 피고인의 원심 판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D, E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며, 원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위 피고인들의 제1심 판시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