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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나898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채권을 다시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행소송의 경우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본안에 들어가 그 청구의 당부로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원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B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54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채권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3. 4. 30.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호증의 2, 3, 4, 을 제2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2. 29.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08. 5. 6.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유진대부금융이 2012. 1. 3.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2013.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54929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연대보증계약서 위조 및 계약불성립 주장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