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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 07. 13. 선고 2010구합1359 판결

출판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09-0134 (2009.12.30)

제목

출판물 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출판물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기 보다는 물류대행 용역만을 제공하였고 출판물 판매이익이 물류발주업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서적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고 물류대행 용역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82,075,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149-3에서 '☐☐크'라는 상호로 물류대행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6년도 중 주식회사 ◇◇프(주식회사 △△컴에서 2006. 3. 22. 상호가 변경됨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5,981,29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문고 등에 공급가액 합계 4,007,594,51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적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경비 등 6백만 원을 부인하여, 2008. 12.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2,07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12. 30.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같은사유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① 원고는 소외 법인과 2006. 1. 5. 체결한 출판물판매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당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오인하였다.

②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부과된 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였으며, 다만 원고와 소외 법인이 직면한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원고가 납세의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법인은 도서 제조,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4. 21. ◁◁ ◁◁구 ◁◁동 1623-10에서 ◁◁ ▷▷구 ▷▷동 997-10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원고는2000. 10.경사업을시작한이래소외법인이공급하는출판물의보관및배송업무를위탁받아소외법인에물류대행용역을제공하여왔다.

(3) 소외 법인이 풍산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는 등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2006. 1. 5.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사건 계약은 소외 법인의 출고시스템 변화에 따라 주요 거래처에 출판물 공급이 소외 법인에서 원활하지 않아 일정기간 동안 소외 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유통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함에 있어서 소외 법인과 원고 간의 권한과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단, 출고시스템 장착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공급율 및 유통 가격 엄수)

1.원고는 소외 법인이 공급한 출판물을 현재 물류대행용역을 하고 있는바, 매월 일정 금액을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물류용역비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공급할 출판물은 공급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유통원칙에 따라 유통한다.

제3조(영업및수금)

1.소외 법인이 원고에게 위탁한 거래처 7곳에 대한 영업 및 수금은 소외법인의 영업자가 원고를 대신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및계약의해지)

1.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소외 법인의 채권가압류 소송 건이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하며, 그 후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추가약정)

1.추후 원고가 세무신고시 기존 물류용역매출보다 매출이 많은 부분이 상승되는바, 세금추징이나 세무감사를 받을 소지가 예견되고, 그에 따른 세금납부금 등 손액발생시 소외 법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 사건 약정 후에도 소외 법인은 ☆☆문고 등의 거래처와 영업을 지속해 왔지만, 다만 위 약정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 입출금을 관리하였다(위 계좌 내역에 따르면 그 입출금은 주로 소외 법인의 사업장 주변 은행 영업점을 통하여 이뤄진 것으로 나와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내지 8, 을 2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3, 6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출판물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운송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오히려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위 출판물 판매와 관련하여 물류대행 용역을 제공한 대가를 별도로 수취하여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출판물을 ☆☆문고 등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매출이익률이 전혀 없는 반면, 소외 법인은 이 사건 약정 이전처럼 출판물 판매영업을 직접하면서 그와 관련한 이익을 가져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출판물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약정 이전처럼 소외 법인에게 물류대행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소외 법인이 직접 ☆☆문고 등 거래처에 출판물을 매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외 법인의 채권자가 소외 법인의 매출채권을 가압류한 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소외 법인이 원고와의 합의를 통해 원고의 명의만을 빌려 발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원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