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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50435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가소87449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