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1.14 2015가단1482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